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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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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44회 작성일 20-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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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9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 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개정)

  - (개정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절차 마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 내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서식 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1호 다목 신설 및 별지 서식)

  - (개정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 신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 마련 >

 ○ 보행상 장애 규정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개정)

  - (개정 내용)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2020년 9월 29일(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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