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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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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472회 작성일 25-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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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적 공백”, “학대 대응 중심 기관에 법적 책임 부과”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5.12.23 08:36 수정 2025.12.23 08:42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 응급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신고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 됐다는 점은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신고 주체와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선민 의원은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를‘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심 기관이지만, 그동안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내부에서 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연결되는 법적 경로를 분명히 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장애인이 보호받아야 할 기관 안에서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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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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