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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성 개념 부족한 지적장애인 퇴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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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820회 작성일 25-1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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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5.12.15 17:21 수정 2025.12.15 17:22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돈을 노리고 한몫 잡으려고 함정을 판 사람이라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워 이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용인된다면 진정한 평등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매우 저해되는 생각일 것이다.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과하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주 가벼운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지른 사람은 민·형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어 위험인물로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여러 법률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장애인을 우습게 여기고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그럴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서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자는 약식명령인 벌금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에 법원은 일정 기간(최장 10년 이내)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강력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

운영자와 근로자 중 성범죄자를 퇴출하기 위해 1년에 1회 모든 종사자들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하고, 근로자 성범죄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시설장이 행할 수 있고, 시설장의 조회는 정부 기관에서 조회하고 있다. 성범죄를 퇴출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들이 번거로운 수고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으로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했으나,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의해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에서 사건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에는 일할 수 없는데, 복지기관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자립생활센터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도덕적 개념 없이 상대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회성 부족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성범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겠지만, 정말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정신연령 6세나 10세 정도의 지적장애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상당한 고민이 생긴다.

14세 이하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아동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형사적 미성년자이다. 소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 죄까지 비밀에 붙여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을 보인다.

지적장애인이 죄를 지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할 만한데, 그런 조항은 없다. 단지 형법에서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의 경우 감형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심신미약으로 볼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지적장애인이 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오히려 괘씸죄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A사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하는 회사이다. 안내문에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조항을 안내하고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성범죄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취업제한자를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었다.

A사 대표는 이제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강화되었구나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 협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온 지 며칠 후 근로자 중 지적장애인 B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해임하라는 공문이 왔다. B 씨는 10년이 넘도록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B 씨가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었다. B 씨가 벌금 12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회사에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고, 가족 역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B 씨의 자립생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진술 조력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이미 항소 기간도 지나 벌금은 확정되었고, 성범죄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직장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해임해야 한다. B 씨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일정한 수익이 없으면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진다. 10년간 자립을 지원했던 표준사업장은 해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장애인을 사랑하고 B 씨와는 인간적으로 부모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임하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지적장애인 중 일부는 마트에서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집어 가기도 하고, 종이를 보면 불장난을 하기도 하며, 여성을 보면 접촉을 하기도 한다. 이성적인 책임감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라면 강력한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마땅하겠지만,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을 당연히 제한해야 하겠지만, 장애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장애인이 성적 범죄의 개념이 없는 근로자를 퇴출하는 것은 한 생명의 자립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회적 문제인으로 낙인하여 모든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사회의 보호를 위해 퇴출시킨다는 모순에 이렇게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보호막 없이 경직된 규정만으로 퇴출을 시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한 잣대로 죄를 물으면 생존의 법칙도 모르고 적응도 못하는 장애인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지 대표는 한숨을 쉬면서 장애인에게 제대로 도움도 주지 못하는 표준사업장을 수익만 바라보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주권도 인정하면서 지적장애인이면 어떤 범죄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심신미약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범죄자가 장애인 곁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법 취지라면, 사회성과 성 개념이 부족한 장애인까지 퇴출해 버린다면 보호가 아닌 방임을 할 수도 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물만 버려야 하는데, 아이까지 버린다면 되겠는가? 그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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