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은퇴선수·생활체육 지원 세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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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751회 작성일 25-12-17 12:55본문
양문석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5.12.17 09:47 수정 2025.12.17 11:13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 진흥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장애인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명시된 대한체육회의 사업 범위와는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제34조)에는 장애인은퇴선수 지원,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연계 사업 등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종목별 경기단체 이외에 농아, 시각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장애인 경기단체(종목별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 근거 마련 ▲장애유형별체육단체에 대한 자구 신설 ▲장애인체육인 복지 향상의 내용이 담겼다.
양문석 의원은 “장애인 은퇴선수 및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목별 경기단체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양문석·임오경·황명선·조계원·박희승·최혁진·허성무·김문수·박수현·서미화·양부남·진선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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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5.12.17 09:47 수정 2025.12.17 11:13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 진흥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장애인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명시된 대한체육회의 사업 범위와는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제34조)에는 장애인은퇴선수 지원,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연계 사업 등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종목별 경기단체 이외에 농아, 시각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장애인 경기단체(종목별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 근거 마련 ▲장애유형별체육단체에 대한 자구 신설 ▲장애인체육인 복지 향상의 내용이 담겼다.
양문석 의원은 “장애인 은퇴선수 및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목별 경기단체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양문석·임오경·황명선·조계원·박희승·최혁진·허성무·김문수·박수현·서미화·양부남·진선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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