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식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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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518회 작성일 25-12-22 13:17본문
정하림 기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 제도와 법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 변호사 그룹과 연대해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식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결실 증후군(디조지 증후군, 22q11.2 결손 증후군)을 가진 장애아동이 부모의 이혼 이후 상거소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과 반복적인 강제 집행을 겪으며 발생한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다. 진정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비롯해 건강권, 의견 존중권,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이 체계적으로 침해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건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정서적 안정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국내 사법 절차가 종결된 상황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헤이그협약 이행 과정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DPI는 그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개인 진정 제도의 이해, 진정 요건과 절차, 사실관계 정리 및 권리 침해 구조화, 협약 조항에 근거한 법적 주장 작성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계 활동가, 전문가,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인 진정 과정에서도 한국DPI는 사건의 국제 인권 쟁점 분석,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권리 침해 구조화, 진정서 작성 방향 자문, 잠정 조치 요청 정리 등을 통해 당사자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
진정인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이하 헤이그 예규)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위헌 결정 이전이라도 헤이그 예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장애아동의 인격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진정인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물건처럼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강제 집행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국DPI는 이번 개인 진정 접수가 헤이그협약의 국내 이행 과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의견 존중권이 국제적 심사 대상이 된 만큼,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판단은 한국의 사법 및 집행 제도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DPI는 앞으로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교육과 개인 진정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안이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이번 진정은 결실 증후군(디조지 증후군, 22q11.2 결손 증후군)을 가진 장애아동이 부모의 이혼 이후 상거소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과 반복적인 강제 집행을 겪으며 발생한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다. 진정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비롯해 건강권, 의견 존중권,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이 체계적으로 침해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건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정서적 안정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국내 사법 절차가 종결된 상황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헤이그협약 이행 과정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DPI는 그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개인 진정 제도의 이해, 진정 요건과 절차, 사실관계 정리 및 권리 침해 구조화, 협약 조항에 근거한 법적 주장 작성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계 활동가, 전문가,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인 진정 과정에서도 한국DPI는 사건의 국제 인권 쟁점 분석,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권리 침해 구조화, 진정서 작성 방향 자문, 잠정 조치 요청 정리 등을 통해 당사자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
진정인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이하 헤이그 예규)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위헌 결정 이전이라도 헤이그 예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장애아동의 인격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진정인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물건처럼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강제 집행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국DPI는 이번 개인 진정 접수가 헤이그협약의 국내 이행 과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의견 존중권이 국제적 심사 대상이 된 만큼,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판단은 한국의 사법 및 집행 제도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DPI는 앞으로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교육과 개인 진정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안이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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