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염전 강제노동 구조적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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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301회 작성일 25-12-04 15:49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구조적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염전 강제노동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염전 강제노동은 2014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문제로, 2021년에도 계속 강제노동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이 보도됐다”면서 “인권위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동영상을 보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인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및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되어 발생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염전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 및 공급망의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권위도 염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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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최근 염전 강제노동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염전 강제노동은 2014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문제로, 2021년에도 계속 강제노동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이 보도됐다”면서 “인권위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동영상을 보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인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및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되어 발생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염전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 및 공급망의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권위도 염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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