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인 접근성 보장 무력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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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779회 작성일 25-11-27 15:37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1.27 14:27
이번 세미나는 시행령 제정안을 심층 검토하고 실효적인 제도 기반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시행령 제16조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기술적 기준 충족 또는 보조 인력 배치 등으로 선택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무력화하고,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권리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발표자들은 무인정보단말기 문제를 넘어, 전체 시행령 체계가 포용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과 생활기기 전반으로의 규정 확대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은 시행령이 디지털 접근성의 최소 기준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지능정보제품 구매 시 접근성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의 입찰을 제한하고,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을 명시해야 이용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개념이 키오스크에만 한정된 것 같아, 월패드·가전제품 등 생활기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디지털 접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정 규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격차, 법·시행령 중심 접근만으로 해결 불가”
SCE KOREA 손학 대표는 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 격차가 현행 법·시행령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체계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세부 기준을 과도하게 법령에 담는 현재 구조를 제약 요소로 꼽았다.
이어 국가표준(KS)을 국제표준(W3C)과 호환되도록 선행 개발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접근성 정책 과정에서 사용자 의견 반영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당사자 기반 협의체 구성과 부처 간 디지털포용 논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령 제16조 선택형 규정은 위법 소지… 보조인력은 보완 조치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시행령 제16조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규정이 법 체계상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인력 배치·음성 안내 서비스·기술성 평가기준 충족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선택형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고 접근성 보장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소상공인에게 ‘보조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하며, 기술성 평가기준 준수 의무는 유지하고 보조인력은 동등한 이용을 위한 추가적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전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없다… 생활형 포용과 영향평가 강화 필요”
디지털포용뉴스 김원제 편집인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수립, 영향평가, 표준화 등 어느 단계에도 장애인단체 전문가나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고령·장애·저소득층을 넘어 교차적 취약성이 중첩된 계층까지 확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형 포용 관점으로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영향평가 제도에서 ‘영향 없음’ 판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관공서 민원 웹·공공앱 등 생활 접점 서비스는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은 신규 시장의 기회… 기술·산업·규제의 균형점 찾아야”
㈜엘토브 김지훈 대표는 디지털포용 기술이 산업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산업·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성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디지털 포용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는 신규 시장 창출의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디지털포용법의 핵심은 ‘누가 접근성을 책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 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목적을 즉시 처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선 유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키오스크 개발·제조사 지원, 기술 기준의 표준화와 일관성 확보, 개선계획서 및 이행 점검제 도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행정지도 등 유연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AI 기반 접근성 혁신 가능… 디지털 포용 시장 조성 등 정부가 주도해 줘야”
SK텔레콤 AI접근성팀 김춘수 팀장은 AI 기술이 디지털포용을 근본적으로 확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포용 서비스에 맞게 파인튜닝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유형별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에서는 시장 형성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디지털포용 시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행령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기업 진입에 한계가 있다며, 단계별 성과 연동형 재원 지원(디지털 포용 펀드) 등 구체적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디지털 포용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제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for Good Award’와 같은 국제 어워드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포용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오민 과장(디지털포용정책팀)은 “이번 세미나가 공청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장애계·학계·산업계가 제시한 제언을 세심하게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정리된 입법예고 의견서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s://kofdo.kr/3006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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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번 세미나는 시행령 제정안을 심층 검토하고 실효적인 제도 기반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시행령 제16조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기술적 기준 충족 또는 보조 인력 배치 등으로 선택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무력화하고,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권리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발표자들은 무인정보단말기 문제를 넘어, 전체 시행령 체계가 포용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과 생활기기 전반으로의 규정 확대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은 시행령이 디지털 접근성의 최소 기준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지능정보제품 구매 시 접근성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의 입찰을 제한하고,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을 명시해야 이용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개념이 키오스크에만 한정된 것 같아, 월패드·가전제품 등 생활기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디지털 접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정 규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격차, 법·시행령 중심 접근만으로 해결 불가”
SCE KOREA 손학 대표는 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 격차가 현행 법·시행령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체계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세부 기준을 과도하게 법령에 담는 현재 구조를 제약 요소로 꼽았다.
이어 국가표준(KS)을 국제표준(W3C)과 호환되도록 선행 개발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접근성 정책 과정에서 사용자 의견 반영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당사자 기반 협의체 구성과 부처 간 디지털포용 논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령 제16조 선택형 규정은 위법 소지… 보조인력은 보완 조치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시행령 제16조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규정이 법 체계상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인력 배치·음성 안내 서비스·기술성 평가기준 충족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선택형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고 접근성 보장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소상공인에게 ‘보조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하며, 기술성 평가기준 준수 의무는 유지하고 보조인력은 동등한 이용을 위한 추가적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전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없다… 생활형 포용과 영향평가 강화 필요”
디지털포용뉴스 김원제 편집인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수립, 영향평가, 표준화 등 어느 단계에도 장애인단체 전문가나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고령·장애·저소득층을 넘어 교차적 취약성이 중첩된 계층까지 확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형 포용 관점으로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영향평가 제도에서 ‘영향 없음’ 판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관공서 민원 웹·공공앱 등 생활 접점 서비스는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은 신규 시장의 기회… 기술·산업·규제의 균형점 찾아야”
㈜엘토브 김지훈 대표는 디지털포용 기술이 산업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산업·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성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디지털 포용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는 신규 시장 창출의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디지털포용법의 핵심은 ‘누가 접근성을 책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 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목적을 즉시 처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선 유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키오스크 개발·제조사 지원, 기술 기준의 표준화와 일관성 확보, 개선계획서 및 이행 점검제 도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행정지도 등 유연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AI 기반 접근성 혁신 가능… 디지털 포용 시장 조성 등 정부가 주도해 줘야”
SK텔레콤 AI접근성팀 김춘수 팀장은 AI 기술이 디지털포용을 근본적으로 확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포용 서비스에 맞게 파인튜닝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유형별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에서는 시장 형성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디지털포용 시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행령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기업 진입에 한계가 있다며, 단계별 성과 연동형 재원 지원(디지털 포용 펀드) 등 구체적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디지털 포용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제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for Good Award’와 같은 국제 어워드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포용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오민 과장(디지털포용정책팀)은 “이번 세미나가 공청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장애계·학계·산업계가 제시한 제언을 세심하게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정리된 입법예고 의견서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s://kofdo.kr/3006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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