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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간부 일반장애 보상 제외는 차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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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978회 작성일 25-11-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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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 군 복무 중 공상(公傷)으로 인해 일반장애를 입고 제대한 군간부들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차별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법률은 전상(戰傷)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장애를 입은 간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병사는 동일한 일반장애 상황에서도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퇴역했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 군 단체상해보험금 모두 수령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입법으로 인한 결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별도로 발표한 의견을 통해, 현행 제도가 직업군인을 병사 및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1,862명 중 실제 상이연금 또는 단체상해보험금 등을 수령한 사람은 각각 5.9%(110명), 7.1%(132명)에 불과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장해등급 8~14등급도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며, 퇴직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직업군인은 상이등급 1~7등급에만 연금이 지급되며 퇴역연금과 병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인권위는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제1항) 및 국가보상청구권(제29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간부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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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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