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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무부 지휘로 시청사 주민소송 '일부 패소' 확정··책임자 처벌·배상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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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7,997회 작성일 25-10-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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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2 14:52

고양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원고 일부승소)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 (2025년 9월 17일자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 고양시장 상대 행정심판서 주민소송단, 일부승소’ 기사 참조)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 9월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 결정을 통보해 왔다.

이에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고, 우선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주민소송단의 대표인 윤용석 전 시의원은 “이번 판결의 요지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도한 시청사 백석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위법하며,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라면서 고양시 시정(市政)의 정상화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관련하여 윤 대표는 “고양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2023년 1월 4일 발표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 선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양시정의 정상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라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의 책임에 있어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신청사건립단 등 여러 부서가 연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법 지출을 지시하고 강행한 자는 시장 자신이었기에 즉시 변상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책임액을 확정하여 시민의 혈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이어진 주민소송의 본질은 단 하나로, 혼란에 빠진 고양시정을 정상화하고 고양시 신청사 원안건립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시민의 뜻”이라며 “이동환 시장은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고양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합의했던 신청사 건립사업을 속히 재개하여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지역사회가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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