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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 고양시장 상대 행정심판서 주민소송단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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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7,997회 작성일 25-10-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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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7 16:55

고양시는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의 후속 행정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 반영(심의) 없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하겠다”면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2023년 7월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않은 점 등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고양시의회는 2024년 6월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 및 관련자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6월 19일자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청사 이전용역 7천5백만원 변상·감사 직면’ 기사 참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 이전 행정사무와 관련한 주민소송 1심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건(주민소송 제3호 소송)에 따라 원고(주민소송단)가 제기한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은 각하했다. 이는 해당 사안들이 부작위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일 뿐 법률상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침해 구제 등 개개인을 당자사로 하는 행정청의 행정위법을 판단하는 일반의 행정소송과 다른 행정소송(민중소송)으로,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아닌 주민·시민 등이 공공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기에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하다. 판례에 따라서는 국민이나 타지자체 주민 등이 유사사례로 행정청에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법 시행 이후 20년간 소송사례가 극히 적었다. (국토부 2024 통계연감 상 현재까지 단 45건)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는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의 지출 집행 △제2부시장의 단독 기안 등 이례적 결재 과정을 지적, 이를 근거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주민소송을 처음부터 지원하고 당일 판결 현장에도 있었던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사법부가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심판한 것으로, 불법 행정에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시정 혼란을 초래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에게 사죄하고 위법·부당한 절차로 시작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변상 요구 불이행’을 이행하여 시 재정 손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이라며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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