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감사청구 기각에도 데이터센터 조사특위 가동··단순히 정치공세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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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056회 작성일 25-10-15 13:43본문
기사입력 2025-09-22 00:01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이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음’을 고양시의회에 통보(8월 26일)했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아래 조감도)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한바, 그 내용은 ㈜신영문봉피에프브이가 문봉동 16-2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허가 절차 관계 3개 부서의 담당자(공무원)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감사원의 면밀한 강사를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인 9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의됐고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집행부 또한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식사동·문봉동을 비롯하여 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어떠한 주민 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전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졸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고양시가) 허가했다”라며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의 과정에 있어 행정의 공정·투명성 부분의 문제점을 조사해 향후 유사 사례의 방지하고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감사원 기각을 알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선8기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이 도마에 오른 이후로 관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대가 들끓고 있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특위가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일 것이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기초의회의 폐해라는 지적일 일 수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양시 관내 전반적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유의미한 또는 (고양시민이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혹이 대두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이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음’을 고양시의회에 통보(8월 26일)했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아래 조감도)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한바, 그 내용은 ㈜신영문봉피에프브이가 문봉동 16-2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허가 절차 관계 3개 부서의 담당자(공무원)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감사원의 면밀한 강사를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인 9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의됐고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집행부 또한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식사동·문봉동을 비롯하여 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어떠한 주민 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전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졸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고양시가) 허가했다”라며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의 과정에 있어 행정의 공정·투명성 부분의 문제점을 조사해 향후 유사 사례의 방지하고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감사원 기각을 알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선8기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이 도마에 오른 이후로 관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대가 들끓고 있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특위가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일 것이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기초의회의 폐해라는 지적일 일 수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양시 관내 전반적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유의미한 또는 (고양시민이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혹이 대두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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