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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섭지코지 장애인 경사로 흉내내기 "이동권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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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153회 작성일 25-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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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중증장애인 3명과 제주 삼달다방과 함께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섭지코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이동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장추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인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 3명은 매년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섭지코지와 해안가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해안 산책로에 계단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매번 돌아 나온 후 제주도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6월경 해안가 입구에 계단이 사라지고 경사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에 다시 섭지코지 해안가를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시정조치에 불과했다.

경사로 입구(성산읍 섭지코지로 93-15 섭지해녀의 집에서 섭지코지 해안가 산책 방향)에는 6cm 이상의 턱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섭지코지 해안가를 진입해서도 중간에 4cm의 턱이 있기에 휠체어가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사로 폭 역시 약 60cm의 좁은 폭으로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매우 어려웠다.

장추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cm 이하의 턱 높이, 90cm 이상의 폭넓이 모두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설치돼 장애인은 섭지코지를 방문할 수 없다"면서 "산책로 경사로도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로 관광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각도"라고 지적했다.


섭지코지 편의 시설 현황 모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더불어 섭지코지 안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가 좁기에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도 어려웠고 문이 접이식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여닫기에 어려웠다. 또한 문이 안쪽으로 열려 휠체어 이용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 잠금이 어려우며 변기와 손잡이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가능했다.

장추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혼자 관광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턱이 아닌 경사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턱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제주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섭지코지와 해안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즉각 설치 ▲제주도 관광지 실태조사 및 관광약자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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