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회 추경 감액안 및 상임위 부결 안건 가결 후 폐회··국힘 '중과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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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629회 작성일 25-09-22 14:45본문
기사입력 2025-09-15 17:05
이와 관련 고양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요 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 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40억 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4억 원)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 원)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3억 원)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7억 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1억 원) 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시정 운영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시의회에서 행정 절차 위반 등 문제점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은 예견되었다(예결위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
특히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이 민선8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바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백석으로의 부서 이전 관련)’ 예산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위법 행정인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의 전액 삭감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당연시되었고,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용역 역시 시기 및 반복적 용역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과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K-컬쳐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어 상임위에서 부결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과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19명)에 따라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기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기본계획(원당 신청사 건립) 변경없이 사업 추진(백석 이전)을 한 시장의 직권남용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관련 소송을 조기 종결(상고심 포기) △(요진측)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배임 가능 문제 △(민선8기 들어 시행된) 특정감사 시행 및 결과에 대한 부당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상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양시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인 S2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철회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장의 안건 철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S2 부지의 매각 가격 산정 및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 보안을 철회 사유로 제시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이와 관련 고양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요 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 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40억 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4억 원)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 원)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3억 원)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7억 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1억 원) 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시정 운영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시의회에서 행정 절차 위반 등 문제점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은 예견되었다(예결위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
특히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이 민선8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바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백석으로의 부서 이전 관련)’ 예산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위법 행정인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의 전액 삭감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당연시되었고,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용역 역시 시기 및 반복적 용역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과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K-컬쳐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어 상임위에서 부결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과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19명)에 따라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기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기본계획(원당 신청사 건립) 변경없이 사업 추진(백석 이전)을 한 시장의 직권남용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관련 소송을 조기 종결(상고심 포기) △(요진측)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배임 가능 문제 △(민선8기 들어 시행된) 특정감사 시행 및 결과에 대한 부당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상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양시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인 S2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철회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장의 안건 철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S2 부지의 매각 가격 산정 및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 보안을 철회 사유로 제시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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