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시각장애 학습권 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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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467회 작성일 25-09-29 11:29본문
교수는 안내견과 함께 다니는 허00 학생에게도 차별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상처를 안겼다. “안내견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나(교수)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안내견의 교실 입장을 거부한 것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미 학교 홍보 시스템을 통해 안내견은 학내 어디든 함께 다니는 존재임을 밝힌 상태였음에도, 교수가 안내견 입장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학생은 학과실에 안내견을 맡겨 놓거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맡겨 놓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안내견이 몇 시간 동안 주인과 격리되는 것은 주인과의 감정 교감으로 안내법을 익힌 안내견 ‘우주’로서는 심각한 고통이었으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이 학생이었다. 안내견이 없어서 교실 내 이동이나 화장실 등 보행의 어려움도 있지만, 불안감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대학 총장의 책임이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교수의 방어막이 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실 힘이 없다. 대학은 교수의 권력이 지배하고 곳이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도 교수이다. 대학에서 누가 교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아예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이나 지원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교수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혹시 총장조차도 교수의 눈치를 보며 대충 눈 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정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총장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장애인차별의 책임은 총장의 책임인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위한 녹음조차 허용되지 못하고 안내견 조차 입장할 수 없는 현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능과 무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저 학생수를 채우려고 장애학생을 받거나, 대학 평가 점수를 잘 받아 정부지원금을 더 받아내려고 장애인을 이용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은 장사치에 불가하고 상아탑은 이미 무너지고 없는 것이다. 누군가 농담으로 코끼리가 없으니 상아도 없고 상아탑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허더라. 대학 평가는 서류로 하지 말고 장애학생에게 물어서 했으면 한다. 현실이 이럴진대 장애학생지원 정책이나 편의시설을 대학의 자랑으로 하고 있는 기만적 홍보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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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iwser@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미 학교 홍보 시스템을 통해 안내견은 학내 어디든 함께 다니는 존재임을 밝힌 상태였음에도, 교수가 안내견 입장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학생은 학과실에 안내견을 맡겨 놓거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맡겨 놓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안내견이 몇 시간 동안 주인과 격리되는 것은 주인과의 감정 교감으로 안내법을 익힌 안내견 ‘우주’로서는 심각한 고통이었으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이 학생이었다. 안내견이 없어서 교실 내 이동이나 화장실 등 보행의 어려움도 있지만, 불안감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대학 총장의 책임이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교수의 방어막이 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실 힘이 없다. 대학은 교수의 권력이 지배하고 곳이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도 교수이다. 대학에서 누가 교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아예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이나 지원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교수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혹시 총장조차도 교수의 눈치를 보며 대충 눈 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정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총장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장애인차별의 책임은 총장의 책임인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위한 녹음조차 허용되지 못하고 안내견 조차 입장할 수 없는 현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능과 무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저 학생수를 채우려고 장애학생을 받거나, 대학 평가 점수를 잘 받아 정부지원금을 더 받아내려고 장애인을 이용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은 장사치에 불가하고 상아탑은 이미 무너지고 없는 것이다. 누군가 농담으로 코끼리가 없으니 상아도 없고 상아탑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허더라. 대학 평가는 서류로 하지 말고 장애학생에게 물어서 했으면 한다. 현실이 이럴진대 장애학생지원 정책이나 편의시설을 대학의 자랑으로 하고 있는 기만적 홍보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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