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타는 일상,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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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883회 작성일 25-09-09 10:09본문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송순애 기자)지난 5월, 충남 삽교역 휠체어 리프트의 갑작스러운 정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안 모씨(71)를 30여 분간 고립시켰다. 이는 단순한 설비 고장이 아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얼마나 완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실의 격차는 여전히 넓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여행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해결책과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레일은 국내 철도 인프라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 특히, 20여 년 전부터 휠체어 리프트를 개발하고 설치해 온 것은 공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전국 487대의 리프트 중 설치 후 8년이 지난 장비가 156대에 이르는 등 노후화 관리에는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특별히 제공되는 '편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삽교역 사고는 우리 사회가 이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코레일이 신속히 대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며 변화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휄체어 전용공간
전국 487대 휠체어 리프트, 32%가 노후 장비코레일이 운영 중인 전국 휠체어 리프트 487대 중 156대(32%)가 법정 사용 기준(8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는 21대에 이른다. 특히 정기 점검은 연 4회에 그쳐, 예방적 유지보수보다는 고장 후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 장비 문제는 안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 고시에 명시된 사용 가능 햇수는 해당 장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임을 참작할 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예방적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고장 수리'에 그치지 않고, 장비 수명 주기 관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ADA법과의 격차...연계성 부족이 최대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역내 설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차에서 내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로 갈아타는 과정까지 포함한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이동의 자유가 실현된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을 통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연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DOOR TO DOOR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여전히 개별 교통수단별로 장애인 접근성 수준이 다르고, 여전히 개별 교통수단별 접근성 수준이 달라 ‘연계성’이라는 종합적 접근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 회복을
코레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며 변화 의지를 보였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점으로 인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후 공개한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에 화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59개 역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코레일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역의 리프트를 전수 점검하고, 2025년 관련 예산을 9월까지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아직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 가운데 역구조상 설치하기 어려운 5개 역은 대책 마련 후, 실시하고 54개 역에는 올해 12월까지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달청의 사용 기준 8년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넘어서는 사용은 삽교역의 사고가 증명하듯 언제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에 대해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문기관의 예방적 안전진단을 정기화할 것, 그리고 단순 수리가 아닌 ‘장비 수명 주기 관리’에 기반한 체계적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설비 설치를 넘어 열차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열차에 전동휠체어 공간 의무화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직원 교육 강화 및 매뉴얼 고도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특별한 편의’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삽교역의 사고는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코레일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코레일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개선,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진정한 통합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
코레일은 국내 철도 인프라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 특히, 20여 년 전부터 휠체어 리프트를 개발하고 설치해 온 것은 공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전국 487대의 리프트 중 설치 후 8년이 지난 장비가 156대에 이르는 등 노후화 관리에는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특별히 제공되는 '편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삽교역 사고는 우리 사회가 이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코레일이 신속히 대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며 변화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휄체어 전용공간
전국 487대 휠체어 리프트, 32%가 노후 장비코레일이 운영 중인 전국 휠체어 리프트 487대 중 156대(32%)가 법정 사용 기준(8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는 21대에 이른다. 특히 정기 점검은 연 4회에 그쳐, 예방적 유지보수보다는 고장 후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 장비 문제는 안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 고시에 명시된 사용 가능 햇수는 해당 장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임을 참작할 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예방적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고장 수리'에 그치지 않고, 장비 수명 주기 관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ADA법과의 격차...연계성 부족이 최대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역내 설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차에서 내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로 갈아타는 과정까지 포함한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이동의 자유가 실현된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을 통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연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DOOR TO DOOR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여전히 개별 교통수단별로 장애인 접근성 수준이 다르고, 여전히 개별 교통수단별 접근성 수준이 달라 ‘연계성’이라는 종합적 접근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 회복을
코레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며 변화 의지를 보였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점으로 인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후 공개한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에 화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59개 역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코레일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역의 리프트를 전수 점검하고, 2025년 관련 예산을 9월까지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아직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 가운데 역구조상 설치하기 어려운 5개 역은 대책 마련 후, 실시하고 54개 역에는 올해 12월까지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달청의 사용 기준 8년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넘어서는 사용은 삽교역의 사고가 증명하듯 언제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에 대해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문기관의 예방적 안전진단을 정기화할 것, 그리고 단순 수리가 아닌 ‘장비 수명 주기 관리’에 기반한 체계적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설비 설치를 넘어 열차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열차에 전동휠체어 공간 의무화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직원 교육 강화 및 매뉴얼 고도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특별한 편의’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삽교역의 사고는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코레일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코레일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개선,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진정한 통합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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