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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위한 정당한 예산과 제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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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867회 작성일 25-09-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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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9월 9일)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5.09.09 13: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통탄할 수밖에 없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가 부여되었지만 정부의 추진방향은 한자연이 추진하고자 한 제도권 진입 방향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첫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결코 신규시설이 아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싸우고 생활을 변화시켜 온 자립생활센터가 바로 주체이다. 따라서 전혀 무관한 복지기관이나 신규 단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된 자립생활센터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미 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지닌 전국 250여 개의 자립생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이들 모두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셋째, 지금까지 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를 단체나 개인 모임 수준으로 격하시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제는 법적지위을 부여받은 만큼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타 장애인복지시설과 동등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여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라도 자립생활지원시설은 비거주시설로서 자립생활센터 이외의 거주시설 등 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로 공인되어야 한다. 그에 걸맞은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재활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확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소 500억원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한자연은 선언한다. 더 이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하고, 20년의 역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제도와 예산 확보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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