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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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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0회 작성일 26-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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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13 12:53 수정 2026.05.13 12:54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해당 학교 입학에 앞서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관할 교육청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권고 ‘수용’ 의사와 함께, “올해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관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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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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