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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주차·친환경차 과태료 체납자에 알림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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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976회 작성일 25-08-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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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천678건으로, 체납액 규모는 약 38억4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체납 첫 달에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컨대 10만 원을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 7만5천 원이 붙어 최종 납부금액은 17만5천 원까지 늘어난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사실, 가산금 현황, 납부 기한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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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기자 skyjeun820@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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