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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했지만 시설 폐쇄는 못해 적반하장 시설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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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106회 작성일 25-08-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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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벌철폐연대는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 A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규탄했다.

올해 5월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발달장애인이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시설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읍시와 전북도는 지난달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을 화평의 집에 내렸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은 자립생활을 준비하거나, 보다 안전한 시설로 전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설장은 시설 폐쇄 명령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더 나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장차연은 적반하장격인 시설장을 규탄하며,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기각해줄 것을 전주지방법원에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강민호
강헌석 전북장차연 상임 공동대표는 “2008년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성추행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비슷한 사건으로 또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시설장이 신청한 시설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투쟁 발언에 나선 한 장애인활동가는 “발달장애인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도전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한 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설장같이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장이 청구한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성추행했던 그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희망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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