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새로운 선택, ‘장애예술인 고용 수당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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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367회 작성일 25-07-29 13:07본문
장애인고용 VS 소득보장(현금수당)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정주 입력 2025.07.29 11:38
2000년부터 시작한 개편 작업은 2006년 대대적인 복지와 노동 개혁을 통해 나타났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시스템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 첫 신호탄은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사회복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용노동복지청(NAV;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이 출범했다.
NAV는 국립 보험 기구(The National Insurance adminstration), 국립 고용 서비스(The National Employment Service)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The Social Welfare System)을 통합한 명실상부한 노르웨이의 종합복지체계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를 OECD 국가 중 최고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의 교육, 재활, 훈련, 고용등에 대한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 보험 제도 (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장애 혜택 이외에도 국가 연금기금(SPK) 또는 KLP와 같은 공공 직업 연금 제도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구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원래 소득능력 40%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 60%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18세에서 67세 사이 연령대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국민 보험 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의 회원이어야 하며 질병 및 부상, 즉 장애로 인해 반드시 수입능력 감소의 충분한 경우다. 또한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가 완료돼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규모가 50% 이상 영구적으로 감소해야한다.
장애 혜택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영구적으로 감소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 수입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복지제도에서 복지(연금)과 고용을 통합으로 하는 일자리 복지(workfare)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역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은 중앙정보와 지방정부가 40%, 시설 자체의 수익으로 60%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등이 없기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은 사업 물량을 수주받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을 기업에 취업시키고 그들의 고용관리를 전담하는 근로자 파견하는 사업 아이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의 장애인고용은 남다른 성과가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별도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없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11.6%, 민간기업은 8.5%에 이른다. 장애인의 안정된 고용을 위하여 복지와 노동의 연계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각종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 장애 예술인. ©BRITISH COUNCIL
노르웨이 장애 예술인. ©BRITISH COUNCIL
나아가 2023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 노르웨이 예술위원회(Arts and Culture Norway)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다, 2021년에는 관람객 차원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예술인의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주창하는 ‘예술가의 직업 접근성(Artist-an accessible profession)’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 장애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복지제도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장애 예술인 고용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2021년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예술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조금 중심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장애예술인에게 비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장애예술인의 직업 안정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다.
일회성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협업을 독려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문화예술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고용수당(인건비)을 지원한다. 2022년, 장애예술인 8명의 고용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18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고용복지청 홈페이지 캡처. ©이정주
노르웨이 고용복지청 홈페이지 캡처. ©이정주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참으로 검소하다 못해 인색하다고 할 정도로 꾸며진 것 하나 없는 소박한 도시들을 만난다. 그 유명한 노벨상을 수여하는 오슬로 시청도 조금 과장하면 규모 큰 동네 행정복지타운 정도이다. 같은 산유국인데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일부 계층의 과잉 독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문화충격에 가까우리만큼 놀라운 것은 정부부처의 홈페이지가 모두 텍스트 기반이다. 화려한 사진과 영상으로 시선을 끄는 법이 없다. 필요한 자료를 텍스를 통해 충분히 활용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OECD 모든 지표의 맨 앞에 놓여 있는 노르웨이다. 반면 그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약자를 위한 끝없는 존중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찾는다고 한다. 단지 돈이 많아서일까. 우리나라도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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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정주 jjlee153@naver.com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정주 입력 2025.07.29 11:38
2000년부터 시작한 개편 작업은 2006년 대대적인 복지와 노동 개혁을 통해 나타났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시스템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 첫 신호탄은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사회복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용노동복지청(NAV;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이 출범했다.
NAV는 국립 보험 기구(The National Insurance adminstration), 국립 고용 서비스(The National Employment Service)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The Social Welfare System)을 통합한 명실상부한 노르웨이의 종합복지체계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를 OECD 국가 중 최고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의 교육, 재활, 훈련, 고용등에 대한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 보험 제도 (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장애 혜택 이외에도 국가 연금기금(SPK) 또는 KLP와 같은 공공 직업 연금 제도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구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원래 소득능력 40%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 60%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18세에서 67세 사이 연령대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국민 보험 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의 회원이어야 하며 질병 및 부상, 즉 장애로 인해 반드시 수입능력 감소의 충분한 경우다. 또한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가 완료돼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규모가 50% 이상 영구적으로 감소해야한다.
장애 혜택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영구적으로 감소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 수입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복지제도에서 복지(연금)과 고용을 통합으로 하는 일자리 복지(workfare)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역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은 중앙정보와 지방정부가 40%, 시설 자체의 수익으로 60%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등이 없기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은 사업 물량을 수주받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을 기업에 취업시키고 그들의 고용관리를 전담하는 근로자 파견하는 사업 아이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의 장애인고용은 남다른 성과가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별도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없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11.6%, 민간기업은 8.5%에 이른다. 장애인의 안정된 고용을 위하여 복지와 노동의 연계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각종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 장애 예술인. ©BRITISH COUNCIL
노르웨이 장애 예술인. ©BRITISH COUNCIL
나아가 2023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 노르웨이 예술위원회(Arts and Culture Norway)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다, 2021년에는 관람객 차원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예술인의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주창하는 ‘예술가의 직업 접근성(Artist-an accessible profession)’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 장애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복지제도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장애 예술인 고용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2021년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예술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조금 중심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장애예술인에게 비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장애예술인의 직업 안정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다.
일회성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협업을 독려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문화예술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고용수당(인건비)을 지원한다. 2022년, 장애예술인 8명의 고용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18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고용복지청 홈페이지 캡처. ©이정주
노르웨이 고용복지청 홈페이지 캡처. ©이정주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참으로 검소하다 못해 인색하다고 할 정도로 꾸며진 것 하나 없는 소박한 도시들을 만난다. 그 유명한 노벨상을 수여하는 오슬로 시청도 조금 과장하면 규모 큰 동네 행정복지타운 정도이다. 같은 산유국인데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일부 계층의 과잉 독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문화충격에 가까우리만큼 놀라운 것은 정부부처의 홈페이지가 모두 텍스트 기반이다. 화려한 사진과 영상으로 시선을 끄는 법이 없다. 필요한 자료를 텍스를 통해 충분히 활용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OECD 모든 지표의 맨 앞에 놓여 있는 노르웨이다. 반면 그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약자를 위한 끝없는 존중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찾는다고 한다. 단지 돈이 많아서일까. 우리나라도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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