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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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333회 작성일 25-07-30 13:05본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07.30 11:11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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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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