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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규정 위반 연구소 65곳 적발…2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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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599회 작성일 25-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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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2025-07-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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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식 인증 기관을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소 6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 기한 내 미인정 ▲ 실면적 축소 ▲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이었다.

A법인의 경우 안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건축물을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가 4년이 지나기 전 연구소 인정이 취소돼 7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성남시에서 부설 연구소 명목으로 건물을 매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 면적과 신고된 면적이 달라 중과세 부과로 6억7천700만원이 추징됐다.

작년 말 기준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는 2만6천985곳으로,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963곳이 298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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