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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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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20회 작성일 26-03-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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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과 실효적 지원을 위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부랑인 등이 국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로 다수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8년 납치되어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던 지적장애인 A씨는 2024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소요되어, A씨는 올해 2월에서야 국가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번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진정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 국무총리 소속 ‘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중앙ㆍ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 장애 등으로 보상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이용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연계, 신탁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상담 , 의료지원 ,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이라는 문턱 앞에 서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며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신속하게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피해자분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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