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법적 보장’‥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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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91회 작성일 26-04-01 15:02본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자 장애인 교원들은 이를 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보장의 첫걸음이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31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하는교원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점자법 제12조가 점자 교과서의 제작·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시 보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재량에 의존해 온 대체자료 제작·보급 체계에 초·중등교육법 차원의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 의무를 신설해 대체자료 제작의 물리적 걸림돌인 원본 파일 확보 문제의 제도적 해소를 도모했다.
하지만 장교조는 개정안이 가진 구조적 한계 또한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가 신설됐지만,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적시 보급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원안에 있던 ‘대체자료’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는데 대체자료는 점자 외에도 확대교과서·전자점자·음성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기존 용어를 대신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점자 등’이라는 열거적 표현에 머무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교조는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체자료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납본에 관한 조항이 없다.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납본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 가능한 구조화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식·도표·그래프의 대체 텍스트 작성 기준을 편찬 기준에 반영하는 등 검인정 교과서 편찬 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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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지난 3월 31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하는교원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점자법 제12조가 점자 교과서의 제작·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시 보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재량에 의존해 온 대체자료 제작·보급 체계에 초·중등교육법 차원의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 의무를 신설해 대체자료 제작의 물리적 걸림돌인 원본 파일 확보 문제의 제도적 해소를 도모했다.
하지만 장교조는 개정안이 가진 구조적 한계 또한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가 신설됐지만,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적시 보급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원안에 있던 ‘대체자료’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는데 대체자료는 점자 외에도 확대교과서·전자점자·음성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기존 용어를 대신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점자 등’이라는 열거적 표현에 머무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교조는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체자료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납본에 관한 조항이 없다.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납본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 가능한 구조화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식·도표·그래프의 대체 텍스트 작성 기준을 편찬 기준에 반영하는 등 검인정 교과서 편찬 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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