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 공사로 피해 심각··피해주민 '대기업 무성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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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083회 작성일 25-07-15 14:09본문
기사입력 2025-06-25 13:50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주)가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양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는 덕양구 오금동 690번지에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78,290㎡) 규모로, 2022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7월 착공(2026년 6월 준공 예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과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건물(지하2층·지상5층)이 심각한 균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복구(피해보상)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반대가 큰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해당건물의 주민 유모씨 등은 당연한 피해 복구 요구를 위해 ‘국가 지정 안전점검 및 하자전문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조사보고서 및 복구 비용에 대한 견적서까지 제공받게 되었고, 이후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영구·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공동대표, 김승모 한화건설 대표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제대로 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2023년 7월 데이터센터 착공 후 약 1년에 걸친 지하 굴착공사(암반 천공, 암반 발파, 브레카 파쇄 등)로 건물에 지진이 나는 듯 진동으로 흔들렸고 지속적인 진동과 충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피해자 유씨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공사 초기부터 ‘무진동 공사’를 요청(한화건설에 민원 6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5층 천장에서 누수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물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벽과 바닥에 무수한 크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유씨는 자신의 건물을 산후조리원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데이터센터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산후조리원 계획을 포기한바, 건축주와 시공사가 주변인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에 분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산모 수용성이 매우 낮아 산후조리원 운영에 어려움이 따름)
유사한 사례로 현재 일산동구 문봉동에 연면적 49,977㎡(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데이터센터 인근에 7개의 자생적 요양시설이 하나의 요양타운을 형성해(총 723개 병상 수준) 운영 중인데 데이터센터로 인한 요양타운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봉동이 보유한 요양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고양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한 피해자인 유씨 등은 “해당공사 관련 민원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에 있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 관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먼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영리 목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축주 우리은행 및 이지스자산운용, 시공사 한화건설은 공사 진행하면서 무슨 비밀작전하듯이 건물 용도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음을 물론 정당한 피해 보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성실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폐회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95회)에서 관내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통과, 고양시에 추진 중인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 담당자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특히나 반발이 심한 데이터센터의 인허가에 있어 공정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 고양시의 관리감독(허가 전후 및 공사 중 민원처리 등)과 꼼꼼한 인허가(건축허가 및 중공승인 등) 처리까지를 감시기관인 고양시의회가 주시하고 있음(행정사무감사 실시)을 보여준다. 여기에 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주민 갈등유발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사전고지)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재발의 하려 하는 등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주)가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양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는 덕양구 오금동 690번지에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78,290㎡) 규모로, 2022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7월 착공(2026년 6월 준공 예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과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건물(지하2층·지상5층)이 심각한 균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복구(피해보상)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반대가 큰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해당건물의 주민 유모씨 등은 당연한 피해 복구 요구를 위해 ‘국가 지정 안전점검 및 하자전문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조사보고서 및 복구 비용에 대한 견적서까지 제공받게 되었고, 이후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영구·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공동대표, 김승모 한화건설 대표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제대로 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2023년 7월 데이터센터 착공 후 약 1년에 걸친 지하 굴착공사(암반 천공, 암반 발파, 브레카 파쇄 등)로 건물에 지진이 나는 듯 진동으로 흔들렸고 지속적인 진동과 충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피해자 유씨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공사 초기부터 ‘무진동 공사’를 요청(한화건설에 민원 6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5층 천장에서 누수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물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벽과 바닥에 무수한 크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유씨는 자신의 건물을 산후조리원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데이터센터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산후조리원 계획을 포기한바, 건축주와 시공사가 주변인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에 분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산모 수용성이 매우 낮아 산후조리원 운영에 어려움이 따름)
유사한 사례로 현재 일산동구 문봉동에 연면적 49,977㎡(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데이터센터 인근에 7개의 자생적 요양시설이 하나의 요양타운을 형성해(총 723개 병상 수준) 운영 중인데 데이터센터로 인한 요양타운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봉동이 보유한 요양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고양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한 피해자인 유씨 등은 “해당공사 관련 민원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에 있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 관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먼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영리 목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축주 우리은행 및 이지스자산운용, 시공사 한화건설은 공사 진행하면서 무슨 비밀작전하듯이 건물 용도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음을 물론 정당한 피해 보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성실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폐회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95회)에서 관내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통과, 고양시에 추진 중인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 담당자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특히나 반발이 심한 데이터센터의 인허가에 있어 공정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 고양시의 관리감독(허가 전후 및 공사 중 민원처리 등)과 꼼꼼한 인허가(건축허가 및 중공승인 등) 처리까지를 감시기관인 고양시의회가 주시하고 있음(행정사무감사 실시)을 보여준다. 여기에 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주민 갈등유발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사전고지)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재발의 하려 하는 등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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