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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위법 행정 사유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동의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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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582회 작성일 25-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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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5 18:06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고양시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주최(2025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킨텍스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세계도로협회(PIARC),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등 70여 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해 정책 어젠다 형성, 도로분야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교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이에 고양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회로 삼아 개최 행사비 7억 원을 납입해 공동 주최자 지위를 얻고자 작년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3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7억 원을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위법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안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권용재 의원은 반대 사유로 첫째, 이 동의안은 1년 전 고양시·한국도로공사 간 도로대회 개최를 위한 상호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맺은 협약의 체결일은 2024년 6월 14일이며, 이 협약서 3조 가호에 따르면 ‘국제 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재정·인력 지원 분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재정을 지원하는 협약은 협약 당시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예산의 수반을 약속하는 협약이고, 이를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한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의회 의결 사안이기에,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려 1년 전인 2024년 6월 14일 맺은 협약은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협약으로 의회 몰래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행정을 앞세워 2025년 본예산과 올해 제1차 추경에 7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에 당연히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고양시의회가 위법 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우발 채무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충하는 역할(위법 행정의 공범)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지방자치법과 의무부담 조례에 근거해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 집행부가 사전 동의안를 제출한 것이라면 조례 제6조에 의한 첨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 제6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가 누락되었다. 즉 구체적인 제6조제1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내용 이후 비용 추계서,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조례에 따라 제출해야 함에도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서류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조건부 통과된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한 고양시의 보완 및 조치도 미흡했다. 도로대회 행사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재수립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보완 필요 그리고 행사 관련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필요, 수행 인원 산정 및 행사별 사업비 구분 필요, 국제 교통 박람회 개최에 따른 수요 제시 등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고 분명한 건 ‘조건 이행 후 사업 추진’이라는 단서(조건부)가 붙었음에도 고양시 부서는 ‘예정’이라고 해 어떠한 조치나 노력, 보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넷째, 고양시는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개최의 경제 유발 효과 등 사업의 기대 효과가 큼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REAAA 총회·콘퍼런스(인천 송도컨벤시아)의 경제적 효과가 5,000억 원이고 2015년 세계도로대회(서울 코엑스)의 생산 유발효과 1,009억 원 및 고용창출 1,331명 등이라고 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며, 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한 행사 후 경제 효과라며 제시한 자료는 주최한 지자체의 희망 섞인 보도자료를 이용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시의회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근거 자료를 부서에 요청했는데, 부서에서 제출된 타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 근거 자료라는 것이 주최한 지자체에서 기대 섞인 아무런 (근거 없는) 분석 결과와 분석 근거가 없는 자체 보도자료에 근거한 신문 등으로 되어 있어 고양시의 이번 행사 공동개최가 타 지자체의 희망 섞인 자체 보도자료에 언급된 예상 경제 효과만 믿고 근거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대회를 유치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의 반대 이유를 밝힌 권용재 의원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안건”이라며 고양시장과 집행부에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을 대신하여 의회도 최선을 다할 테니 공직자 여러분도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법한 행정은 주의해 주기 바라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사전등록을 지난 5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고 있지만, 고양시의회의 동의안 부결 및 예산 삭감으로 대회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다음 회기가 9월 1일부터 시작해 15일 동안 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동의안과 예산을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겠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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