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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원 33곳 장애인화장실 접근성 실태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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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739회 작성일 25-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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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서울 은평구 관내 공원 33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화장실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장애공감(이사장 최용기)은 “전체 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일부 공원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구조상 이용이 불가능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이뤄졌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모두 ‘미설치’로 간주해 조사에 포함했다.

분토골어린이공원은 은평구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1987년 12월 조성돼 최근인 2023년 12월 리모델링까지 완료됐지만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인이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구산동마을공원, 연서어린이공원, 가람어린이공원, 개나리어린이공원, 관동어린이공원, 다래어린이공원, 메바위어린이공원, 연신어린이공원, 응암새싹어린이공원, 인조유기비공원, 하랑어린이공원, 역촌주민센터, 응암2동주민센터 등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해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공간 이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다.

반면 길마어린이공원은 장애인화장실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양호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장애공감은 “관리 부서가 33개 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100% 설치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이는 실제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사례”라면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문제 없다’고 간주하는 행정 태도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다.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 전체 공원 대상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접근성 전수조사 즉각 실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화장실 조속히 설치 ▲이미 설치된 화장실은 접근성, 실제 이용 가능 여부, 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식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것도 주문했다.

장애공감 최용기 이사장은 “장애인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 접근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면서 “은평구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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