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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에 "와상 장애인 이동편의 실질적 보장 방안 마련"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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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578회 작성일 25-07-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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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臥床)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적절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25년 5월 28일 발표한 의견에서 "와상 장애인은 좌석에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어려워 누운 상태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침대형 장애인콜택시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아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진정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5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중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으며, 서울시는 "국토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과 기준을 규정했고 ▲지자체들이 이미 자체 인권기구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실 등을 들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안전기준만 마련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이 안전하게 제작·인증되고 철저한 검증과 시험운전,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와상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 접근권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전국 지자체에 개선된 차량의 실질적 보급과 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와상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해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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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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