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원칙 허용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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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609회 작성일 25-07-07 13:18본문
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온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라고 11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제한 사유와 내용을 환자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이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진정병원 측은 폐쇄병동의 특성상 치료 목적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원 시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방병동에서는 의료진 허가 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병동 내 공중전화도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이 환자 개별 상태나 치료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입원환자 전원에게 동일 문구를 초진 기록에 기재한 뒤 입원 기간 내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 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권리주체가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에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통신 제한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개별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제한 사유와 내용을 환자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이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진정병원 측은 폐쇄병동의 특성상 치료 목적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원 시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방병동에서는 의료진 허가 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병동 내 공중전화도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이 환자 개별 상태나 치료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입원환자 전원에게 동일 문구를 초진 기록에 기재한 뒤 입원 기간 내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 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권리주체가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에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통신 제한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개별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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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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