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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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9,930회 작성일 25-06-23 14:32본문
이흥재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제도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제118호)의 일환으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신청서류 간소화 변경 표 (자료 : 서울특별시)
이번 개선으로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 사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의 서류 일부가 생략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뇌병변 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행복e음에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활동지원종합조사표에서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도 생략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지원 품목을 기존 기저귀, 패드 외에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등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 한도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 서울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3세 이상~64세 이하 뇌병변장애인으로,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통해 확인되며, 배변·배뇨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구입비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7만원까지 분기별로 지급되며, 구입일·품목·금액이 기재된 정식 영수증만 인정된다. 2분기(4~6월) 영수증 제출 마감일은 7월 7일이며, 지원금은 7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맞춤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서울시는 19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제118호)의 일환으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신청서류 간소화 변경 표 (자료 : 서울특별시)
이번 개선으로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 사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의 서류 일부가 생략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뇌병변 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행복e음에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활동지원종합조사표에서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도 생략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지원 품목을 기존 기저귀, 패드 외에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등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 한도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 서울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3세 이상~64세 이하 뇌병변장애인으로,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통해 확인되며, 배변·배뇨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구입비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7만원까지 분기별로 지급되며, 구입일·품목·금액이 기재된 정식 영수증만 인정된다. 2분기(4~6월) 영수증 제출 마감일은 7월 7일이며, 지원금은 7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맞춤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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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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