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접근권 침해한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이재명 정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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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001회 작성일 25-06-23 13:22본문
수많은 건물에 둘러싸인 광화문광장. 광장 바로 옆에는 카페, 병원, 화장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사람들이 식사 후 목을 축이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해 가까운 카페에 간다. 지나가다 보이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 선크림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다. 가게 문 앞에 놓인 턱과 계단이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턱에 가로막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가게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턱에는 “계단 조심하세요”라고 글씨가 적혀있다. 그 앞에 “장애인 접근권 침해 정부 책임 대법원판결! 정부는 10만 장애인에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있다. 사진 김소영
19일 오후 2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전국의 장애인 250여 명이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접근권 완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들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차별 조항 철폐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접근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것을 선포했다.
19일 오후 2시, 전국의 장애인 25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소영
- 국가의 접근권 침해 인정한 대법원판결에도 차별 규정 그대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인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장애인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장애인들이 소를 제기한 지 6년 8개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 중이던 2022년 4월 27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바닥면적 기준이 기존 300㎡(약 90평) 미만에서 50㎡(약 15평) 미만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에 대한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면적이 50㎡를 넘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결국 최근 3년간 지어진 건물에만 ‘그나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건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장애계는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있는 바닥면적 기준, 건축 시기 기준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 폐지 계획을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들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로 바꿔야”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연 기자회견에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당사자 원고 200명 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서권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우리는 매일 계단 앞에서, 버스 앞에서, 문턱 앞에서 멈춰 선 대한민국이 버린 시민들이다. 국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건물은 작아서 법적으로 예외다’, ‘그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들린다. ‘너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더 기다려야 한다’, ‘너는 시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침해해 온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말장난으로 끝내선 안 된다. ‘증진’이 아니라 ‘보장’으로 바꿔야 하고,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목포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또 다른 원고인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목포지회장은 “누군가는 오픈런 맛집에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줄을 서 있지만, 휠체어를 탄 이는 입구에 있는 단 하나의 턱 때문에 휠체어를 돌려야 한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해도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타는 일부터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이다. 숙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풍경이 좋고 평점이 높아도 ‘출입이 가능한지’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다.
황 지회장은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점포·경찰, ‘장애인 차별’은 괜찮지만 ‘업무 방해’는 안 돼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올리브영으로 향했다. 그러나 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점포 바닥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못한 장애인들은 물감을 묻힌 뿅망치로 턱을 내리쳤다.
출입구에 턱이 있어 가로막힌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올리브영 점포 바닥을 기어 올라가고 있다. 점포 앞에 전동휠체어가 놓여있다. 사진 김소영
턱 위에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물감을 묻힌 뿅망치로 내리친 자국이 보인다. 그 앞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있다. 사진 김소영
해당 올리브영 점장은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과 그들을 둘러싼 경찰에 “이게 무슨 일이냐. (업무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항의했고, 경찰도 그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점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를 들은 활동가는 “점포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직접행동 후, 장애인들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여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장애인들이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보건복지부 “판결 취지 고려 중… 연내 계획 수립할 것”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계획이다.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은 당초 올해 7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2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담당하는 김지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행정사무관은 “일정이 연기되어 7월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이를 고려해 학계, 전문가,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한 한자협 조직국장은 “지난 대법원판결은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당사자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월에 제기할 소송이 접근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57)
그러나 이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다. 가게 문 앞에 놓인 턱과 계단이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턱에 가로막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가게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턱에는 “계단 조심하세요”라고 글씨가 적혀있다. 그 앞에 “장애인 접근권 침해 정부 책임 대법원판결! 정부는 10만 장애인에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있다. 사진 김소영
19일 오후 2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전국의 장애인 250여 명이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접근권 완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들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차별 조항 철폐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접근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것을 선포했다.
19일 오후 2시, 전국의 장애인 25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소영
- 국가의 접근권 침해 인정한 대법원판결에도 차별 규정 그대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인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장애인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장애인들이 소를 제기한 지 6년 8개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 중이던 2022년 4월 27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바닥면적 기준이 기존 300㎡(약 90평) 미만에서 50㎡(약 15평) 미만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에 대한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면적이 50㎡를 넘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결국 최근 3년간 지어진 건물에만 ‘그나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건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장애계는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있는 바닥면적 기준, 건축 시기 기준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 폐지 계획을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들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로 바꿔야”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연 기자회견에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당사자 원고 200명 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서권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우리는 매일 계단 앞에서, 버스 앞에서, 문턱 앞에서 멈춰 선 대한민국이 버린 시민들이다. 국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건물은 작아서 법적으로 예외다’, ‘그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들린다. ‘너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더 기다려야 한다’, ‘너는 시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침해해 온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말장난으로 끝내선 안 된다. ‘증진’이 아니라 ‘보장’으로 바꿔야 하고,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목포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또 다른 원고인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목포지회장은 “누군가는 오픈런 맛집에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줄을 서 있지만, 휠체어를 탄 이는 입구에 있는 단 하나의 턱 때문에 휠체어를 돌려야 한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해도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타는 일부터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이다. 숙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풍경이 좋고 평점이 높아도 ‘출입이 가능한지’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다.
황 지회장은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점포·경찰, ‘장애인 차별’은 괜찮지만 ‘업무 방해’는 안 돼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올리브영으로 향했다. 그러나 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점포 바닥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못한 장애인들은 물감을 묻힌 뿅망치로 턱을 내리쳤다.
출입구에 턱이 있어 가로막힌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올리브영 점포 바닥을 기어 올라가고 있다. 점포 앞에 전동휠체어가 놓여있다. 사진 김소영
턱 위에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물감을 묻힌 뿅망치로 내리친 자국이 보인다. 그 앞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있다. 사진 김소영
해당 올리브영 점장은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과 그들을 둘러싼 경찰에 “이게 무슨 일이냐. (업무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항의했고, 경찰도 그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점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를 들은 활동가는 “점포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직접행동 후, 장애인들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여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장애인들이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보건복지부 “판결 취지 고려 중… 연내 계획 수립할 것”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계획이다.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은 당초 올해 7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2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담당하는 김지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행정사무관은 “일정이 연기되어 7월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이를 고려해 학계, 전문가,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한 한자협 조직국장은 “지난 대법원판결은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당사자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월에 제기할 소송이 접근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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