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장애계 오랜 염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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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072회 작성일 25-06-16 13:35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장연)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황경아 대전광역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 후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과 관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적절한 좌석 배치와 접근 동선, 시야 확보 등이 고려된 공간을 공공시설에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대장연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입법이 아닌, 장애계 전체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대장연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의 그동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편의시설 개선 등의 문화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 조례안은 그러한 노력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보 접근, 대피 지원, 격리 치료 등 재난 상황 전반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반영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연은 “두 조례안이 모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단순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실행 지침 마련,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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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황 의원이 발의 후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과 관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적절한 좌석 배치와 접근 동선, 시야 확보 등이 고려된 공간을 공공시설에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대장연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입법이 아닌, 장애계 전체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대장연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의 그동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편의시설 개선 등의 문화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 조례안은 그러한 노력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보 접근, 대피 지원, 격리 치료 등 재난 상황 전반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반영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연은 “두 조례안이 모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단순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실행 지침 마련,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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