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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학생에 수어·문자통역 미제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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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93회 작성일 26-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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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6일 ○○학교장이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과 ○○도교육청교육감에게 각각 시정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장에게 피해자 등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도교육청교육감에게는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입학에 앞서 학교와 ○○도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는 월 2회 진행되는 출석 수업에서 통역 지원이 없으면 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는 수어를 사용하는 자녀와 함께 출석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던 수어통역사가 대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 및 외부기관에 수어통역사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직접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주말에 진행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만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어 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당해 연도 예산 확정 이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교는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감독기관인 교육청 역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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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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