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아닌 권리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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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16회 작성일 26-03-04 13:12본문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립을 실현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맞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상당수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의 폐지를 외부의 요구로 떠밀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애초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고용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동시에 부작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을 고정된 한계로 규정하고, 보호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고용’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지 못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적 사업장이 아닙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발전으로 근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의 예외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장애인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의 폐지를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OECD 주요 국가들도 보호고용과 통합고용의 경계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노동정책이 현장 주도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현장의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생산성의 제약,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구매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예외조항을 유지할 근거가 아니라,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폐지를 주장할 때, 정부에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정책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확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구매를 의무화하고 우선구매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별 임금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신설하고, 3~5년의 단계적 전환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형 직업재활시설 운영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임금과 지속 가능한 고용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그 폐지는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장애인 개인에게 “당신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립의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예외를 없애는 일은 제도를 폐지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존엄의 토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지지하며, 이 변화를 현장이 먼저 이끌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각 시설이 경쟁력 있는 직업재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장 기반의 생산모델 혁신,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이 예외로 분류되는 사회는 결코 포용사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예외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전환을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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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상당수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의 폐지를 외부의 요구로 떠밀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애초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고용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동시에 부작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을 고정된 한계로 규정하고, 보호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고용’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지 못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적 사업장이 아닙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발전으로 근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의 예외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장애인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의 폐지를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OECD 주요 국가들도 보호고용과 통합고용의 경계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노동정책이 현장 주도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현장의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생산성의 제약,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구매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예외조항을 유지할 근거가 아니라,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폐지를 주장할 때, 정부에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정책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확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구매를 의무화하고 우선구매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별 임금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신설하고, 3~5년의 단계적 전환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형 직업재활시설 운영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임금과 지속 가능한 고용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그 폐지는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장애인 개인에게 “당신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립의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예외를 없애는 일은 제도를 폐지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존엄의 토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지지하며, 이 변화를 현장이 먼저 이끌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각 시설이 경쟁력 있는 직업재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장 기반의 생산모델 혁신,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이 예외로 분류되는 사회는 결코 포용사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예외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전환을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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