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 공사 이유로 엘리베이터 차단, 휠체어 사용자 엉터리 경사로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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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13회 작성일 26-03-04 13:31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3.03 17:03 수정 2026.03.04 09:36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간이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엉터리 경사로로 휠체어 사용자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전장연은 "창동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인도 공사를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다며 엘리베이터 자체를 막아버렸다.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대체경로를 안내하는 인력배치조차 없었다"면서 "엘레베이터를 찾아간 교통약자들은 당시 공사 노동자에게 길을 물어물어가며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 간이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정식 경사로가 아닌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임시방편이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철판에 바퀴가 미끄러져 뒤로 고꾸라져 넘어졌다.
전장연은 "당사자는 119 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창동역과 서울교통공사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 후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인도 공사는 민간역사 관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은 전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유진우 씨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 역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더니 인도 공사중이라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에게 어떻게 타냐고 물었더니 구체적 방법 없이 '돌아가라'는 말 뿐이었고 역을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턱이 있었다. 역에 전화했더니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지만, 인도는 민자역사 관할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관할 어디든 상관없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가짜 경사로를 만들어놨다. 결국 휠체어로 접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유 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잘못했으면 당사자는 뇌진탕으로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냐"면서 "오세훈 시장은 당장 사과하고 장애인의 지하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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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간이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엉터리 경사로로 휠체어 사용자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전장연은 "창동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인도 공사를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다며 엘리베이터 자체를 막아버렸다.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대체경로를 안내하는 인력배치조차 없었다"면서 "엘레베이터를 찾아간 교통약자들은 당시 공사 노동자에게 길을 물어물어가며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 간이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정식 경사로가 아닌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임시방편이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철판에 바퀴가 미끄러져 뒤로 고꾸라져 넘어졌다.
전장연은 "당사자는 119 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창동역과 서울교통공사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 후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인도 공사는 민간역사 관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은 전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유진우 씨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 역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더니 인도 공사중이라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에게 어떻게 타냐고 물었더니 구체적 방법 없이 '돌아가라'는 말 뿐이었고 역을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턱이 있었다. 역에 전화했더니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지만, 인도는 민자역사 관할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관할 어디든 상관없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가짜 경사로를 만들어놨다. 결국 휠체어로 접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유 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잘못했으면 당사자는 뇌진탕으로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냐"면서 "오세훈 시장은 당장 사과하고 장애인의 지하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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