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개 넘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아쉽지만, 장애계 "조속히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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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33회 작성일 26-03-04 14:06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3.04 14:00 수정 2026.03.04 14:02
안정적 재원 마련, 장애영향평가 체계화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제21대의 법안 폐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 통과 후 보완하자는 것이 공통적 목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수정대안은 쟁점 조율 과정에서 ‘탈시설’ 대신 ‘탈시설화 등’ 용어를 제19조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정의 조항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용어 조정만으로 자립생활의 실질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 통과 이후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주거·돌봄·의료 연계, 전달체계, 인력·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계가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 조정·감독 거버넌스의 실질화,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도입,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 체계화 등은 이번 수정대안 단계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장애계가 참여하는 정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예산 편성·집행 체계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우선 법 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 도입, 장애인 가족, 노인 등 사각지대 해소, 포괄적 접근권 보장, 영향평가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미반영, 장애인정책위원회 현행 유지(국무총리 산하) 등의 아쉬움이 있고, 장애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장애평등정책법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는 수정 대안의 조속한 의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통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폐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올해 내 법안 통과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법 통과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며, 시설에 매몰되어 왔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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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안정적 재원 마련, 장애영향평가 체계화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제21대의 법안 폐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 통과 후 보완하자는 것이 공통적 목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수정대안은 쟁점 조율 과정에서 ‘탈시설’ 대신 ‘탈시설화 등’ 용어를 제19조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정의 조항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용어 조정만으로 자립생활의 실질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 통과 이후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주거·돌봄·의료 연계, 전달체계, 인력·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계가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 조정·감독 거버넌스의 실질화,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도입,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 체계화 등은 이번 수정대안 단계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장애계가 참여하는 정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예산 편성·집행 체계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우선 법 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 도입, 장애인 가족, 노인 등 사각지대 해소, 포괄적 접근권 보장, 영향평가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미반영, 장애인정책위원회 현행 유지(국무총리 산하) 등의 아쉬움이 있고, 장애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장애평등정책법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는 수정 대안의 조속한 의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통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폐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올해 내 법안 통과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법 통과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며, 시설에 매몰되어 왔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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