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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통신 제한·격리 조치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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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128회 작성일 25-06-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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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4월 21일, ○○○○정신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입원환자 A씨가 병원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도록 한 점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환자별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기간이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용화장실 사용 제한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조치가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통신과 면회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하며, 그 제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현행 법령에 맞게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 개정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원칙적 허용과 제한 시 구체적 사유 기록 ▲격리 환자의 용변 처리 시 CCTV 노출 방지를 위한 가림막 설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병원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녹음·녹화에 따른 위험 예방 차원이며, 코로나19 격리 조치 또한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환자 개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조치를 문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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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dnjsxkr2210@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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