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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중증 지적장애 여성 대상, 성추행 사건 엄벌 촉구"…경기북부경찰서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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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598회 작성일 25-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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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회장 권미경, 이하 장미협)는 26일, 경기북부경찰서에 중증 지적장애 여성 A양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본보 6일자, 7일자 보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6일 장미협은 "탄원서는 구리시 소재 12개 장애인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의 서명이 함께 첨부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더 이상 묵인되거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4월 28일 오후 7시 50분경, 구리시 수택동 옥밭굴공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 여성 A양은 오빠와 함께 마을버스(7-1번)를 타고 귀가 중이었으며, CU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귀가하던 도중 폐업한 식당 옆 오토바이 근처에서 낯선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과 강제적 행위를 시도당했다.

남성은 A양의 옷을 잡아당기며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말을 반복했고,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피해자 A양은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왜 이러세요”라며 저항했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인근 상가까지 A양을 따라가며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다행히 근처 상점 주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권미경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회장은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는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들과 협력하여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권 회장은 “구리시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경찰이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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