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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이행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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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856회 작성일 25-04-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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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 회장 이영석)은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는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 헌법 제6조에 근거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2022년 제2-3차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와 73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이 2014년 1차 때와 유사 내용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집행 전 분야에 대한 권고들이 담겨,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실질적 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UN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완전한 이행보다는 정책 여건에 따라 이행의 정도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처와 역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DPI는 정부와 국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약 제33조(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내 전담 부서 배치(담당자)와 국내외 장애계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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