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내고 고용 회피, 100일째 장애인 외면하는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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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01회 작성일 25-04-09 14:25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아래 건강권연대)가 8일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00일 차를 맞았다.
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김영태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긴급 행동을 벌였다
-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선전전… 장애인권리 보장 요구 무시한 서울대병원
지난해 10월 31일 오전부터 평일 매일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전에 다른 방법이나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같은 해 10월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도입과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담창구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 10월 3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기한 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 출근길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 “의무고용률 준수하고 전담창구 마련하라”
서울대병원은 “지난 139년간 국가중앙병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장애계가 서울대병원을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당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고용률은 2.69%에 그쳤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 원이나 된다. 건강권연대에 따르면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이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다.
이에 건강권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여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이다.
건강권연대는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장경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을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한편, 그 자리를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로 대체했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 4월, 대한외래센터를 개원하면서 외래접수 시스템을 개편했다. 환자들은 접수부터 영상 기록 등록, 병원비 결제까지 모든 과정에서 키오스크를 쓰게 됐다.
키오스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기 중 하나다. 시각장애인은 안 보여서 못 쓰고, 지체장애인은 손이 안 닿아서 못 쓰고, 발달장애인은 어려워서 못 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권연대는 키오스크를 대체할 ‘장애인전담창구’를 신설하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애인전담창구는 진료 접수부터 병원비 결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동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병원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 내 창구를 뜻한다.
- “장애인도 환자가 아닌 노동자로 서울대병원에 올 수 있어야 한다”
8일 진행된 긴급행동에서 전장연과 건강권연대 활동가들은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벽과 문에 김영태 병원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리스티커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엽서를 부착했다.
병원 직원들은 권리스티커와 엽서를 거칠게 떼어가고 강제로 빼앗아 갔다. 특히, 김영태 병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엽서들은 한동안 돌려주지 않았다가 활동가들의 항의 끝에 되찾을 수 있었다.
긴급행동에 함께한 김이수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가는 “해복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김영태 병원장 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병원장이 장애인과 동료노동자가 되는 것 대신 100억이 넘는 벌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도 환자가 아닌 노동자로 서울대병원에 올 수 있게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김홍기 활동가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을 이용했다. 그런데 의사와 진료를 보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밖에서 진료받게 되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사생활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1시간이 넘도록 본관 로비에서 “김영태 병원장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지만, 끝내 김영태 병원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김선광 서울대병원 노사협력과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은 이번 주(4월 둘째 주) 안으로 회신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9)
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김영태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긴급 행동을 벌였다
-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선전전… 장애인권리 보장 요구 무시한 서울대병원
지난해 10월 31일 오전부터 평일 매일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전에 다른 방법이나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같은 해 10월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도입과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담창구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 10월 3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기한 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 출근길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 “의무고용률 준수하고 전담창구 마련하라”
서울대병원은 “지난 139년간 국가중앙병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장애계가 서울대병원을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당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고용률은 2.69%에 그쳤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 원이나 된다. 건강권연대에 따르면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이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다.
이에 건강권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문화예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여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이다.
건강권연대는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장경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을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한편, 그 자리를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로 대체했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 4월, 대한외래센터를 개원하면서 외래접수 시스템을 개편했다. 환자들은 접수부터 영상 기록 등록, 병원비 결제까지 모든 과정에서 키오스크를 쓰게 됐다.
키오스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기 중 하나다. 시각장애인은 안 보여서 못 쓰고, 지체장애인은 손이 안 닿아서 못 쓰고, 발달장애인은 어려워서 못 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권연대는 키오스크를 대체할 ‘장애인전담창구’를 신설하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애인전담창구는 진료 접수부터 병원비 결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동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병원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 내 창구를 뜻한다.
- “장애인도 환자가 아닌 노동자로 서울대병원에 올 수 있어야 한다”
8일 진행된 긴급행동에서 전장연과 건강권연대 활동가들은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벽과 문에 김영태 병원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리스티커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엽서를 부착했다.
병원 직원들은 권리스티커와 엽서를 거칠게 떼어가고 강제로 빼앗아 갔다. 특히, 김영태 병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엽서들은 한동안 돌려주지 않았다가 활동가들의 항의 끝에 되찾을 수 있었다.
긴급행동에 함께한 김이수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가는 “해복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김영태 병원장 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병원장이 장애인과 동료노동자가 되는 것 대신 100억이 넘는 벌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도 환자가 아닌 노동자로 서울대병원에 올 수 있게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김홍기 활동가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을 이용했다. 그런데 의사와 진료를 보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밖에서 진료받게 되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사생활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전장연과 건강권연대는 1시간이 넘도록 본관 로비에서 “김영태 병원장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지만, 끝내 김영태 병원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김선광 서울대병원 노사협력과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은 이번 주(4월 둘째 주) 안으로 회신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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