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처리 및 트램사업 등 진행상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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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09회 작성일 25-03-25 11:53본문
기사입력 2025-03-18 18:46
먼저 식사동에 위치한 인선이엔티는 약 15년 이상 19,339㎥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 고양시가 2009년부터 산지 복구 명령 처분했으나 일괄 복구 방식이 아닌 단계별 복구를 시가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과 관련, 이동환 시장은 “현재 산지복구대상 면적인 총 5단계 19,339㎡ 중 49%인 9,468㎡에 대하여 복구 완료한 상태이며, 미복구지인 9,871㎡는 단계별 복구 계획에 따라 4,757㎡의 경우 2025년 6월까지, 5,114㎡는 2026년 12월까지 각각 복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인근 유해시설 불법영업 조치에 대해서는 “신성콘크리트의 위법행위(명의대여)로 고양시의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부과에 따라 신성콘크리트는 소제기를 하였고 소송 결과 원심 패소하였으나, 이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제기(2024년 1월 24일)하여 재판 승소를 위해 노력 중이고 ㈜대봉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부과에 따른 소송결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등록청인 파주시에 있음을 사유로 원심 패소하였다”고 밝혔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고양시장은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2024년 9월 9일)되어 현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 인허가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사트램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은 고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경기도가 식사트램을 포함한 12개 노선을 선정하여 2024년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현재 국토부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 승인 이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식사체육공원 기부채납절차 지연 사유 및 시민개방 요청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사업준공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식사체육공원은 ▲식사조합과 캠코와의 청산금 분쟁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체육공원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 따라 개관 지연 및 무상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식사체육공원이 미준공 상태로 시공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며 공사완료 및 유치권 소멸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임시활용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시의 개입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먼저 식사동에 위치한 인선이엔티는 약 15년 이상 19,339㎥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 고양시가 2009년부터 산지 복구 명령 처분했으나 일괄 복구 방식이 아닌 단계별 복구를 시가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과 관련, 이동환 시장은 “현재 산지복구대상 면적인 총 5단계 19,339㎡ 중 49%인 9,468㎡에 대하여 복구 완료한 상태이며, 미복구지인 9,871㎡는 단계별 복구 계획에 따라 4,757㎡의 경우 2025년 6월까지, 5,114㎡는 2026년 12월까지 각각 복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인근 유해시설 불법영업 조치에 대해서는 “신성콘크리트의 위법행위(명의대여)로 고양시의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부과에 따라 신성콘크리트는 소제기를 하였고 소송 결과 원심 패소하였으나, 이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제기(2024년 1월 24일)하여 재판 승소를 위해 노력 중이고 ㈜대봉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부과에 따른 소송결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등록청인 파주시에 있음을 사유로 원심 패소하였다”고 밝혔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고양시장은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2024년 9월 9일)되어 현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 인허가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사트램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은 고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경기도가 식사트램을 포함한 12개 노선을 선정하여 2024년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현재 국토부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 승인 이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식사체육공원 기부채납절차 지연 사유 및 시민개방 요청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사업준공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식사체육공원은 ▲식사조합과 캠코와의 청산금 분쟁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체육공원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 따라 개관 지연 및 무상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식사체육공원이 미준공 상태로 시공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며 공사완료 및 유치권 소멸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임시활용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시의 개입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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