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이 넘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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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70회 작성일 26-03-16 15:58본문
기자명AI 편집실 입력 2026.03.16 12:57
어떤 내용일까요?
1.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65살이 되면 활동지원급여*가 끊기고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었어요.
2. 앞으로는 65살이 넘어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있어요.
3. 활동지원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활동지원사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장기요양급여: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돌봐주는 제도예요.
65살이 넘으면 활동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힘들어요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지원을 받는 '활동지원급여'가 있어요. 원래 이 서비스는 6살부터 64살까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65살이 넘으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었어요.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면 활동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계속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고치기로 결정했어요. 우선, 김예지, 정희용, 서미화, 김남희, 이개호 국회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쳤어요.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어요. 65살이 넘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있어요. 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65살보다 어리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보건과 관련된 법을 의논하는 곳이에요.
활동지원기관이 정직하게 일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활동지원기관이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규칙도 만들었어요.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 지원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어기면, 나라에서 6개월 안에 고치라고 지시해요. 나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활동지원기관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과징금*을 내게 할 수도 있어요.
* 과징금: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 벌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거예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냈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65살 이전에 활동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도 있어요. 시설에서 살다가 65살이 넘어서 사회로 나온 장애노인도 있어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장애인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어요. 회의 결과, 정부는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좋은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어요.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의 다른 회의를 더 거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1 장애인이 65살이 넘으면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변경돼요. 2 앞으로는 원하는 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3 활동지원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AI 편집실
1 장애인이 65살이 넘으면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변경돼요. 2 앞으로는 원하는 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3 활동지원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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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일까요?
1.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65살이 되면 활동지원급여*가 끊기고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었어요.
2. 앞으로는 65살이 넘어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있어요.
3. 활동지원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활동지원사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장기요양급여: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돌봐주는 제도예요.
65살이 넘으면 활동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힘들어요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지원을 받는 '활동지원급여'가 있어요. 원래 이 서비스는 6살부터 64살까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65살이 넘으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바뀌었어요.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면 활동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계속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고치기로 결정했어요. 우선, 김예지, 정희용, 서미화, 김남희, 이개호 국회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쳤어요.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어요. 65살이 넘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있어요. 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65살보다 어리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보건과 관련된 법을 의논하는 곳이에요.
활동지원기관이 정직하게 일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활동지원기관이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규칙도 만들었어요.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 지원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어기면, 나라에서 6개월 안에 고치라고 지시해요. 나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활동지원기관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과징금*을 내게 할 수도 있어요.
* 과징금: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 벌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거예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냈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65살 이전에 활동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도 있어요. 시설에서 살다가 65살이 넘어서 사회로 나온 장애노인도 있어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장애인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어요. 회의 결과, 정부는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좋은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어요.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의 다른 회의를 더 거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1 장애인이 65살이 넘으면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변경돼요. 2 앞으로는 원하는 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3 활동지원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AI 편집실
1 장애인이 65살이 넘으면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변경돼요. 2 앞으로는 원하는 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3 활동지원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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