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의 매장 이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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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07회 작성일 26-03-18 15:10본문
휠체어사용자에 대한 차별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5:07]
피진정인에게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보아, (주)○○○○○ 대표이사에게는 자사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이하 ‘피진정인’)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과점인 ○○○○○을 방문하였다.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제과점에 입장하자, 피진정인은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하여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하였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휠체어로 인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 우리나라 유명 제과 가맹업체로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대표이사에게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5:07]
피진정인에게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보아, (주)○○○○○ 대표이사에게는 자사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이하 ‘피진정인’)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과점인 ○○○○○을 방문하였다.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제과점에 입장하자, 피진정인은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하여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하였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휠체어로 인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 우리나라 유명 제과 가맹업체로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대표이사에게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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