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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공문30]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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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2건 조회 4,666회 작성일 20-05-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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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2호)만 65세 장애인은 장기요양수급심사를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약 1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최중증독거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하루 한 끼 밖에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요양시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자협에서는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박탈시키는 법령과 이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를 상대로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회원센터들의 적극적인 조직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참여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당사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년 5월1일~1955년 12월31일 생)
- 모집기간 : 5월 25일~ 6월 3일까지
-신청사이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1UTDwCRhlHI-bSqs1BVE5FDKhEw2GhNkLMpOEH_N4mMPchQ/viewform

댓글목록

김미화님의 댓글

김미화 작성일

김미화ㅡ완료

서혜숙님의 댓글

서혜숙 작성일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