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공지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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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4건 조회 7,835회 작성일 20-06-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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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련 법률'  따른 활동지원 인력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가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의 확대 및 성범죄를 방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장애인학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력에 의해 발생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신의 피해를 주게 되며,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강화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활동지원인력들은 이점 유의하여 서비스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최영자님의 댓글

최영자 작성일

클라이언트가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겪려해준다.

이염화님의 댓글

이염화 작성일

이염화완료

김영록님의 댓글

김영록 작성일

잘읽었습니다

김미화님의 댓글

김미화 작성일

김미화ㅡ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