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주의 사항 안내※(시청에서 연락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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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1건 조회 2,181회 작성일 24-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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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장조사 결과, 이용자의 직장 내 업무를 보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 적정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본인의 활동지원사 B씨와 안마원으로 함께 출근하면서 안마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표준(가사, 신체, 사회활동 등) 외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준 위반으로,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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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도님의 댓글

기옥도 작성일

기옥도 인데요 바우처카드잘쓰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