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지원사업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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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971회 작성일 23-06-16 15:32본문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지원사업 사업 안내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및 활동지원사 자격 ]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및 중복 취업 여부를 신규 채용 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시군 주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 야간(22:00~06:00) 활동지원인력의 졸음, 업무 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시간 단위로 바우처 이용 결제
○ 야간 활동지원인력은 야간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간 직업 활동 제한
∙ 다른 사업장에 소속 또는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외에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및 활동지원사 자격 ]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및 중복 취업 여부를 신규 채용 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시군 주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 야간(22:00~06:00) 활동지원인력의 졸음, 업무 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시간 단위로 바우처 이용 결제
○ 야간 활동지원인력은 야간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간 직업 활동 제한
∙ 다른 사업장에 소속 또는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외에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첨부파일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및 24시간 지원 사업안내변경.pdf (208.2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6 1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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