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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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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315회 작성일 22-03-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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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2022. 2. 25.,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는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일부터 90일 내 청구 가능(90일 초과 청구 불가)
        (예시) 서비스 제공 일자  ’22. 3. 25.
              예외청구 가능 기간  ‘22. 3. 25. ~ 6. 22.

    ※ 3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3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2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 평일은 활동지원 본인 급여 주말은 특별지원급여 또는 특정일에 특별지원 급여 이용을 한 경우 등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판단으로 승인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참고

코로나19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Q&A



<< 신청 관련 >>

 Q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Q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만 신청 가능한데, 해당 학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중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Q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Q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활동보조만 이용 가능합니다.

 
Q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Q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월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Q 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읍면동 접수․확인 후부터 최대4개월(22‘.6월) 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Q 297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Q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Q  예외지급 청구 기한 90일 이후에는 청구 할 수는 없나요?

 예외지급 청구 기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 특별지원급여를 기존급여 먼저 사용해도 되나요?

 특별지원급여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급여 사용 후 특별지원급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Q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입니다. 이번 달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어서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월 한도액을 다 쓰면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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