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집중호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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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193회 작성일 22-08-16 10:15본문
□ 개요
○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 수급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
○ (내용)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22. 8. 11부터 신청, 8월 중 피해 대상자 신청 가능,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청구등급 및 사유 추후 안내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 수급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
○ (내용)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22. 8. 11부터 신청, 8월 중 피해 대상자 신청 가능,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청구등급 및 사유 추후 안내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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