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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65세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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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3건 조회 3,989회 작성일 20-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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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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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희숙님의 댓글

신희숙 작성일

교육완료

임남경님의 댓글

임남경 작성일

시청 완료

이성자님의 댓글

이성자 작성일

교육완료